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허제" "토지거래허가제 " 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토허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35일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거래가 성사될 경우 신고가 발생도 충분히 예상가능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단기간 거래량 급증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왜? 왜 번복을 한 것일까?
토허제, 35일 만에 번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정부는 지난달 강남 3구 및 용산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으나, 단기간 내 집값 급등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 해제 이후 투자 수요가 급증하며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고,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 이에 따라 투기 수요 억제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35일 만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 정책 신뢰도 문제에도 불구하고, 단기 시장 과열을 방치할 경우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듯합니다.
- 정부는 추가적인 이상 거래가 감지될 경우, 인근 지역까지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규제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40만 가구의 갭투자가 금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매매 및 임대도 금지됩니다.
역시,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며, 임대 시 7%, 용도 변경 시 5%의 강제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규제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서울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좌지우지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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