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리안입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었다면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 시 대표적인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기준이 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기준
대주주란 특정 종목의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대주주 여부는 매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 보유 주식 평가액: 50억 원 이상 (2025년 이후 개인투자자 기준)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율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 세율: 20%
- 3억 원 초과 양도차익: 25%
- 지방세 포함 실효세율: 22~27.5%
예를 들어, 주식 매도로 5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3억 원까지는 20%가 적용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한 다음 해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했다면 2025년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란?
배당소득세는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배당소득세율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되며, 배당금 지급 시 자동으로 세금이 차감됩니다.
- 기본 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예를 들어, 배당금으로 1,000만 원을 받으면 15.4%인 154만 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누진세율(6~4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연 소득)세율
1,2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3억 원 이하 | 38% |
5억 원 이하 | 40%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세금 절약을 위한 팁
- 대주주 기준 관리: 연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 규모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배당소득 관리: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ISA 계좌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명의 활용: 가족 간 증여 등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면 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결론
국내 주식 투자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구조를 이해하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연말 주식 평가액을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이 많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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